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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로 해임된 여경, 판결 불복 항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로 해임된 여경, 판결 불복 항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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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사진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해임 경찰관들 중 여경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 중 B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이날 항소 만료기간을 이틀을 앞두고 항소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아직 항소 전이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A씨 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판사는 A씨의 경우 당시 38구경 권총, 3단봉을 소지하고 있었고, B씨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을 종합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유없이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B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가해 남성인 40대의 범행으로 가족 3명이 크게 다쳤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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