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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집중 수사
서울시, 불법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집중 수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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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불법숙박업소. (서울시 제공)
사진 -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불법숙박업소.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달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10건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이 드나들며 악취 등 쓰레기 관련 불편과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 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된다고 봤다.

수사 대상은 관광객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숙박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공동주택이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단은 시민들에게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 대상 숙박업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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