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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곳곳서 치마 밑 43차례 촬영… 집행유예 선고 
공공장소 곳곳서 치마 밑 43차례 촬영… 집행유예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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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News1 
사진 - © News1 

서울 지하철역이나 강원 원주의 매장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범행관련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5월쯤 서울과 원주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총 4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밝힌 A씨의 범행 장소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지하철역이나 길 주변, 원주의 경우 주로 매장이나 길, 기차 안이었다.

이 같은 장소에서 A씨는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를 때나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을 때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혐의와 관련, 제대로 확인된 피해자나 범행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7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명을 위해 각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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