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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수년간 사기행각… 3억대 가로챈 일당 검거
해외서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수년간 사기행각… 3억대 가로챈 일당 검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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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거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 -검거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4년 간 사기행각을 벌여 수억원대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20대),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9년 4월~2023년 4월 필리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판매한다는 물건은 자전거, 태블릿PC 등 생활 용품이며 개당 적게는 1만원대에서 많게는 300만원 정도 선입금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애당초 경찰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기 위해 2019년 4월 필리핀으로 동시출국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지에서 환전책과 국내 공범을 포섭해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현지인과 결혼했는데 부인들을 환전책으로 활용하고 국내 공범은 여러개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위해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공범의 경우는 2020~2021년 모두 타지역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각지의 사기 미제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피의자들이 A씨 일당임을 특정해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로 이들을 지난 3~4월 각각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 등은 국내송환을 적극 거부했는데 국내 보다 필리핀 현지 수용소가 이들에게 더 생활이 편했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난동을 예고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되더라고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송환까지는 되지 않고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을 마친 경찰은 24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관계로 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국제공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으로 피의자들을 강제 송환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단 한 건의 사기 범행을 하여도 언제가 검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전거래 사이트'와 관련된 또다른 신종 사기수법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거래'란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물품에 대해 우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설정을 가진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돈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이후 구매자가 물건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그 의사를 해당 플랫폼과 사이트에 전달한다. 해당 플랫폼과 사이트는 일정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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