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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투자’ 빌미로 5년간 성착취 협박 당한 30대 여성 
‘5000만원 투자’ 빌미로 5년간 성착취 협박 당한 30대 여성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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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 -(JTBC '사건반장' 갈무리)

30대 여성이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준 남성으로부터 성착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제보한다"며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게 되고 돈이 필요해지면서 한 바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손님 B씨와 친해지게 됐다.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듣게 된 B씨는 투자해 줄 테니까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빌린 돈은 안정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갚으라고 얘기했다.

B씨는 A씨의 채무, 가계 보증금액, 권리금까지 빌려줬다. A씨는 사회 경험도 적고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가게는 오픈 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 제한이 걸렸다. 게다가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

5000만원을 선뜻 빌려준 B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모텔로 불러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강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거부를 했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건 횡령이나 배임, 착복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협박했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었다. 이 사람이 나를 매주 모텔로 부르는 식이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만나지 못할 때면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면 전화로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같은 요구는 5년 가까이 이뤄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액 결제도 하고 3년 동안 800만원 가까이 휴대전화 요금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사업자 통장 카드도 갖고 있고, 송금하라는 식으로 돈을 가져간 것들이 23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간 B씨의 협박에 시달린 A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A씨가 얼마나 불안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5년 동안 이런 착취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한 거다. A씨는 B씨가 보복하거나 얼굴, 신체가 다 나오는 동영상을 어디에 노출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제보된 내용을 기초로 할 때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 정도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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