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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남’이라 부른 여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집착남’이라 부른 여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7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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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20대 중반인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4개월 밖에 안됐으나 평소에도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합의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을 형의 감경사유로 삼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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