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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다른 공부·잠 자기·동의 없는 녹음 금지 
수업 중 다른 공부·잠 자기·동의 없는 녹음 금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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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사진 -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 중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 이외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실시간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구체화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에 대한 해설서도 배포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불응하면 압수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외부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 적용을 위해서는 고시를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했다.

해설서에는 각 고시 조문에 대한 해설과 법체계,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지도요령 등을 담았다. 일시분리 지도대장, 학부모 확인서,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 등 필요 서식도 포함했다.

일례로 해설서에서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도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수업과 관련 없는 다른 교과 공부를 하거나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행위도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에 포함됐다.

또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 마련을 위한 학칙 규정 예시도 안내했다.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처럼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명시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시 해설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필요 사항도 담겼다. 추가적인 행동 중재 사례,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해설서에도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 범위·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해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시행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해설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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