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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선고
대법원 2심,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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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사진 - 뉴스1

빚에 허덕이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는 범행 이틀 뒤 연락 두절을 의아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들통나 질책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하는가 하면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 기간에는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수령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1심에서 고려됐다"며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이 과중한지 등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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