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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감금하고 폭행·성착취물 촬영… 검찰 형량불복 항소
또래 여중생 감금하고 폭행·성착취물 촬영… 검찰 형량불복 항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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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며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3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발각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경기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일행은 D양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D양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을 빼앗는 한편 D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과 신체부위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일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B·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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