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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8편 '이민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8편 '이민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10.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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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제8편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2월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를 차지했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소멸을 논할 때가 올 것이라는 암울한 말들이 오간다. 지방정부는 절박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가운데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비율 71.4%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지방소멸, 나아가 광역소멸 위기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전북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안에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해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제25조)는 현재 파견법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2개로 한정됐던 것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제89~91조)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하며,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게도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제92조)는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범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제93조)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실정을 반영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확보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저숙련 비자 취업(E-9)이 향후 고숙련 기술인력(E-7)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등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안정적 인력공급을 통한 선제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를 감안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내·외 근로자의 원활한 확보와 고용안정, 기업 활동에 필요한 고용 유지를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 특구 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제94조) 또한 특별법에 담았다.

한편,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제95조)는 현재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5개(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기관을 지정해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전북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류자격 지원시설을 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던 이민정책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프로그램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이민비자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들의 통과를 위해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해 우선 실시해봄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를 '정부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민선식 단장은 또 “전북특별법은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전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도록 혁신과 도전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온・오프라인 백만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조문](요약)

연번

조번호

조문명

내용

1

25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

  • 파견대상 업무의 종류 도조례 위임

2

89

출입국관리법 대한 특례

  • 요청 시 전북자치도 체류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 변경

3

90

외국인유학생 특례

  • 유학자격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추천
  • 석박사 등 영주국적 취득 필요기간 단축
  • 유학생의 부모 장기체류자격 부여

4

91

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 국제학교 입학 외국인의 체류자격 요건, 체류자격 상한 변경
  • 및 배우자 장기체류자격 부여

5

92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

  • 이민자격 발급 요건의 기준범위 등 도조례로 정함

6

93

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

  •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 도조례 위임

7

94

새만금 고용특구특례

  • 고용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 변경
  • 구인노력 기간 조정, 취업활동 제한기간 조정

8

95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

  • 지원을 위한 시설 지정운영, 국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퀸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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