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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게시한 50대 남녀 벌금형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게시한 50대 남녀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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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와 B씨(51·여)에게 나란히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2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53분까지 인천지역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 등지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지난해 3월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현수막 업자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담겼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90조)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또 현수막 게시가 위법한 사실을 몰랐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문구는 정당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거 180일전부터 장기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 행위는 선거를 불과 39~40일을 앞둔 시점으로 유력 대권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법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현수막 게시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들의 의사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야간에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 한 것은 선거관리를 어렵게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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