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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 합의금으로 400만원 요구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 합의금으로 400만원 요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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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담소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5시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와 부딪혔고, 상대는 5일간 입원했다.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에는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하곤 일어나 피하려했지만,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라 앉은 키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겠지만 돌자마자 (사람이) 있다보니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을 얘기하는데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며 거듭 의문을 표했다.

상대 측은 사고 초기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다 과하다 싶었는지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제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주장한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제 보험사는) 제 과실로 잡히니 상관 안 해도 된다는데 제 편인가 싶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상 억울해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가 뭘 잘못했나.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에 실사를 통해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조언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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