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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사업 수주' 빌미로 7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사업 수주' 빌미로 7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4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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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사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수주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7억여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신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30일쯤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를 속여 1억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말레이시아 모 그룹이 현지정부로부터 신분증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제작을 주문받았는데, 사업권을 직접 수주했다면서 범행한 혐의다.

A씨는 현지정부로부터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수주한 게 아닌 현지 사적단체 관계자 사이에서 작성된 동의서 등을 제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업을 위한 현지법인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수익은 자금이 나올 때마다 나눠 원금의 2배를 별로도 주겠다고 속였다.

또 검찰은 A씨와 그의 회사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필요한 지문인식기술이나 전자지문등록증에 들어가는 특수필름 로고를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A씨는 그해 3월 C씨에게도 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사업계획을 내세우며 범행, 자신과 아들 계좌로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실체와 영문 문서의 성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총 7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기도 했다. 절반 이상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도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바람에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리고 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대략 절반 정도를 반환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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