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8:30 (일)
 실시간뉴스
“오토바이 일으켜 세우다 손목 다쳐” 대인접수 요구에 운전자 ‘억울’ 
“오토바이 일으켜 세우다 손목 다쳐” 대인접수 요구에 운전자 ‘억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5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오토바이 주인이 짐칸을 닫고 몇 초 뒤 오토바이가 쓰러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 오토바이 주인이 짐칸을 닫고 몇 초 뒤 오토바이가 쓰러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다 손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요구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2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그는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았다. 잠시 후 오토바이 주인 B씨가 왔고, A씨는 "경미한 기스가 난 거 같아서 20만원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보험사를 부르자고 했고, A씨는 자신의 보험사 측에 연락했다.

A씨는 자신이 가만히 있던 오토바이를 박았으므로, 자신에게 대물 과실이 100%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B씨가 짐칸을 닫고 몇 초 뒤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 이를 일으키다가 손목을 다쳤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한 부분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짐칸을 닫고 난 뒤 그 반동으로 넘어진 것 같으니 대물접수만 해주겠다"고 했으나, 며칠 뒤 A씨는 대인접수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경찰서에서 영상에 보이는 대로 진술하고 왔지만 또다시 출석을 해야 한다. 부디 이 사람(B씨)의 행각을 널리 알려달라. 저희 보험사에서는 저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고 변호사 선임도 도와줄 테니 해보자고 하더라"며 분개했다.

하지만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라며 무조건적으로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부딪치면서 오토바이가 삐딱해진 듯하다. 오토바이 주인이 짐칸을 세게 닫은 것도 아니다. 블랙박스 차가 박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수의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단하다. 저런 걸로 대인접수를 바라네. 어이없다", "보험에서 개나 소나 다 보상해 주니 이런 일이 생긴다"며 대인접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에 무게를 더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 설명을 듣고 나니 대인접수해 주는 게 맞는 것도 같다"며 A씨가 운이 안 좋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