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피랍됐다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A호 선원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도중 피랍됐다 귀환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받은 점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도 B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B씨는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피의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영덕지원은 지난 7월19일 5명, 8월9일 3명, 9월6일 6명 등 14명의 납북 어부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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