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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430억 전세사기 저지른 일당에 '첫 범단죄' 적용…오늘 첫 공판
인천서 430억 전세사기 저지른 일당에 '첫 범단죄' 적용…오늘 첫 공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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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사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430억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국내에서 첫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일명 전세왕) 일당의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 등 35명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10명을 우선 1차 기소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검찰은 3개월 뒤인 지난 6월 A씨 등 10명의 추가 범행에 이어 추가 가담자를 확인했고, 기존 10명을 포함해 총 35명을 2차 기소했다.

2차 기소 당시 검찰은 35명 중 A씨 등 18명에 대해서 전세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책위는 전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3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조치도 요구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4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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