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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 발표… 관리비 통장 잔고 매월 검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 발표… 관리비 통장 잔고 매월 검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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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준칙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또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그간 민원이 제기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해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홍보물에 학력,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때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 때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했다.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은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구간별·적립 요율 등 예시로써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했다. 매년 적립·사용내역은 공개토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는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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