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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40대 남성 유인해 폭행한 청소년에 중형 선고 
성매매 미끼로 40대 남성 유인해 폭행한 청소년에 중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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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DB
사진 - 뉴스1 DB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중년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5000여만원을 뜯어낸 청소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중년 남성을 폭행하고 5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기절시키기도 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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