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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뇌진탕? 소송 결과 ‘정의 구현’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뇌진탕? 소송 결과 ‘정의 구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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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여성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시원한 후기가 전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4월20일 낮 12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그는 좁은 골목을 지나다 주차돼 있던 SM5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 A씨는 당시 시속 5㎞ 내외의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자신이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SM5를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SM5 차주인 여성은 사이드미러 접촉을 주장했고,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사진도 찍지 않고 연락처만 교환한 후 헤어졌다.

부모님과 상의해 본다던 여성은 30분 정도 후 A씨에게 연락해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우선 대물 접수를 해줬고, 여성은 사이드미러를 주문 제작해 새로 갈아끼우고 렌트까지 했다.

대인 접수를 거절한 A씨는 이후 골목이 잘 들여다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험 사기로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절대 대인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버텼으나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여성이 입원을 했고, 직접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단 내용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었다.

억울했던 A씨는 이 내용을 한문철 변호사에게 상담했고, 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은 그는 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4개월이 흘러 지난달, A씨는 재판 결과와 함께 한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씨는 "한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이 났다"며 "소송에 들어간 500여 만원의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기뻐하며 "상대는 인지세, 감정비 등까지 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들어간 500만원보다 더 크게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보는 내가 속이 다 후련하다", "진단서 발급해 준 병원 처벌해라",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소송도 1년이 넘게 걸리네", "제대로 정의 구현했다. 통쾌하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환호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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