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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동안 60차례 부하 직원 가방 뒤진 상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반년 동안 60차례 부하 직원 가방 뒤진 상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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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회원사 200여곳을 두고 있는 주요 사단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골프장 사업 관련 협회인 이곳의 직원이 반년 이상 최소 60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의 개인 물품을 뒤지고 촬영했다는 의혹이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A협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씨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B씨가 정식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책상 위 서류와 가방 등을 뒤적거리고 수납 가구(캐비닛)와 개인 서랍을 촬영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뉴스1>이 직접 자료를 확인한 결과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반년 이상 최소 60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지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등에 해당해야 한다.

B씨가 피해자의 상사인 점, 6개월간 수십 회 개인 물품을 뒤지고 사진 촬영까지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B씨의 사례를 살펴본 한 노무사도 "해당 행위는 장기간 수차례에 걸친 고의적 감시 행위로 판단된다"며 "협회에서 회원사의 내밀한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 해당 행위의 처분 없이는 타 직원들도 유사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내 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 피해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가 징계와 피해자 보호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만약 사측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린다면 사업주 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협회 측은 가해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징계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A협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A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1974년 1월1일 설립돼 현재 회원사 204곳을 두고 있다. 문체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사에서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A협회는 종종 언론에도 언급돼 골프장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요 단체로 꼽힌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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