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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여직원 옷 들춘 대표이사 “따뜻하게 해주겠다” 
19세 여직원 옷 들춘 대표이사 “따뜻하게 해주겠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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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사진 – News1 

“따뜻하게 해주겠다.”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안은 사건현장으로 기록됐다. 차에는 원주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57‧남)와 회사 경리사무원인 B양(19)이 타고 있었다.

운전하던 A씨는 조수석에 탄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B양의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놨다. 이후 그 손은 B양의 왼손을 잡아당겼다. A씨는 ‘손이 차다.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얼마 뒤인 그 해 9월 26일 원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 B양은 A씨에게 ‘딸 같다’는 말을 다시 듣게 됐다. 손도 잡혔다. 이후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 대표이사는 B양에게 또 말을 건넸다. 이번엔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고 말하며 B양에게 팔짱을 끼더니, 엉덩이까지 때리듯 만졌다.

약 한 달이 지난 그해 10월 21일 B양은 회사에서 또 수모를 견뎌야 했다. A씨가 이번에 건넨 말은 ‘오늘 몇 겹 입고 왔냐’였다. 그는 질문과 함께 갑자기 B양이 입고 있던 니트를 들어올렸다.

대표이사의 불편한 질문과 행동은 며칠 뒤에도 계속됐다. 같은 달 27일 그 회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내 무릎에 한번만 앉아 볼래’라고 말했다. B양은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완력으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해 11월 1일. B양을 향한 대표이사의 관심은 여전했다. A씨는 회사에서 B양에게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먼지를 제거하는 도구인 소위 ‘돌돌이’를 B양의 가슴부분에 대고 밀었다.

B양에 대한 그 대표이사의 말과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다. 같은 달 22일 A씨와 B양은 또 원주의 모처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게 됐다. 차를 몰던 A씨는 B양에게 ‘아까 사무실에서 봤는데, 너 내복 입고 있더라, 바지 걷어서 내복 좀 보여줘’라며 손으로 B양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해가 바뀌어도, 대표이사의 그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 6일 회사에서 B양의 바지를 정강이가 보일만큼 끌어올렸다. 며칠이 지난 9일에도 회사에서 그 행동을 반복했고, 심지어 B양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B양이 그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지난해 9월 1일쯤부터 올해 1월 13일쯤까지 4개월여 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약 3개월 사이 9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첫 사건은 입사 후 10여 일 만에 벌어졌고, 마지막 사건은 퇴사 며칠 전이다.

결국 B양이 직장생활 중 겪은 이 사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범죄기록으로 담겨졌다. 조사를 받은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합의, B양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반영된 판결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달 항소 절차 없이 형이 확정됐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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