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 분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태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5~30%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는 금년 상반기까지 7건, 220만원의 등기지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등기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 장 서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퀸 최하나 기자 사진 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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