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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 속여 239억 가로챈 일당 2심서 감형 ‘고령 참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 속여 239억 가로챈 일당 2심서 감형 ‘고령 참작’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1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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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무주택 서민에게서 239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재차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줄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희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23년, 이모 전 추진위원장(80)에게 징역 7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461명의 피해자에게 2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조합 가입비를 편취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가족들과의 불화, 다른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이사, 극단선택 시도 등 자신의 피해 상황을 법정에서 생생히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도 전혀 없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심보다 징역형이 다소 감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0년, 이씨 징역 12년 그리고 한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2021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피해자 461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39억원에 달하는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가 847명, 피해액수는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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