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경기도 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 규모가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토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매입 및 등기 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행위자에 대해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한도 내)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은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사례 5763건을 적발해 5967억5393만원의 과징금(5384건 5732억6681만원) 및 이행 강제금(379건 234억8712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신탁 4407건 4868억4576만원, 장기 미등기자 1356건 1099억817만원이다.
그러나 전체 수납액의 42.6%인 2546억2342만원(3488건)만 납부됐고, 나머지(57.4%)는 결손 처리(1443건 2604억3914만원)되거나 미수납(832건 816억9137만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명의신탁 뒤 파산, 소송, 재산확인 불가,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뒤 납부기간이 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과징금 납부기간 단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TF팀을 꾸려 대상자의 재산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시군에도 징수를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