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15 (일)
 실시간뉴스
시어머니 명의 휴대전화로 80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실형 선고 
시어머니 명의 휴대전화로 80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실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1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News1 
사진 - News1 

시어머니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준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만원 넘게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앱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2022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시어머니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로는 인터넷 가입 신청서, 렌트 차량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을 들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