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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40대 남성 “사이좋지 않은 아내의 신고, 억울” 
딸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40대 남성 “사이좋지 않은 아내의 신고, 억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0.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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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갈무리)
사진 -(JTBC 갈무리)

한 40대 남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의 신고로 초등학생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10세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3년 전인 2020년 여름쯤부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다.

이후 아내가 가출하면서 A씨는 두 달 가까이 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참다못한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9일간 함께 지냈다.

이젠 학원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데려다준 A씨가 그곳에서 아내와 장인, 장모를 마주치면서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아내가 또다시 허위로 A씨를 신고하려 하자, A씨가 먼저 경찰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앞에서도 계속 싸우던 부부는 "합의 안 되시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아내는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3월에는 아내가 "남편이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추행했다.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딸은 당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피해는 2월에 발생했으나 일기는 3월에 적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자 위화감을 느낀 경찰은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이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이상한 걸 주입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현재 A씨는 "아내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숙박업소에 가자", "급하다" 등 대화를 나눴다며 불륜을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딸에게 '아빠는 성추행범'이라고 계속 세뇌하고 있을 텐데 너무 걱정된다"면서 양육권을 가져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제보한 블랙박스는 짜깁기된 거다. 난 딸에게 성추행 관련 거짓말을 시킨 적 없다"며 "남편은 빈털터리여서 내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지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A씨가 문서를 위조했고, 블랙박스를 훔쳐 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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