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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을 위한 재테크 ... 첫번째,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기
월급쟁이들을 위한 재테크 ... 첫번째,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기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0.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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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월급 명세서 제대로 알기

월급쟁이에게 재테크는 영원한 숙제다. 어리숙하지만 성실한 이 시대의 월급쟁이들을 위해 퀸이 마련한 재테크 기본 설명서. 첫번째 이야기는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기다. - 편집자 주

(주)더스마트컴퍼니 신입사원이 된 ‘나똑똑'님은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명세서에 쓰인 각종 항목들은 도대체 뭐지? 이걸 빼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이게 맞나?’ 그렇다고 곧바로 인사팀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도 나똑똑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적은 없으실까요?  

나똑똑님의 월급명세서(가상).
(그림 1) 나똑똑의 급여명세서.

 

회사마다 약간의 양식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고 이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대가, 즉 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이므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면 어떨까요?

우선 급여명세서는 큰 틀에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됩니다. 지급내역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상여금, 야근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기재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기에 늘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상여금, 수당 등은 회사 정책상 별도 기준이 있기에 그에 맞는 조건이 있다면 잘 지급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해요. 차량유지비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이 붙는데, 본인 차량이 아니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부분은 해당 되지 않겠죠?).

다음으로 공제내역인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나똑똑님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무려 37만원이나 되죠?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총지급액은 340만원인데 각종 공제금액 401,370원을 차감하니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급여는 2,998,630원이 된 것입니다. 

즉, 나똑똑님은 분명 월급이 34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공제금액으로 제외하고 나니 300만원 보다 살짝 낮게 들어온 것이기에 ‘좀 작네?’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제금액은 무엇이고 왜 나의 소중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일까요?

공제내역은 크게 세금과 4대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세금은 (그림 1)항목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지방소득세'인데 그림에서 보면 소득세 91,460원의 정확히 10%인 9,140원(원단위 절삭)에 해당하죠?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둘로 구분할까요?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다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한 가지, 그렇다면 소득세 91,460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이렇게 힘들여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인데, 함부로(?) 세금으로 떼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소득간이세액계산표'라는 것이 있고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그림 2) 근로소득간이세액계산표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해 간단하게 세금(세액)을 계산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똑똑님의 경우 기본급이 320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 수를 1명으로 보아 91,460원이 근로소득세로 차감됩니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공제대상가족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이것저것 쓸 곳이 많으니 세금을 적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이걸 다시 상황에 맞게 보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비과세' 항목인 식대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단,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며 식사를 제공한다면 20만원 역시 과세대상), 이때 비과세란 아예 처음부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추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죠? 우리는 이를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비록 세금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항목으로 ‘준조세'라고 합니다. 거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에 이 역시 근로자의 복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미리 떼어 국가에 예치해두는 것이며,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내는 보험료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작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및 재취업, 교육 등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일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만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2023년 4대 보험요율표

 

자, 이렇게 우리가 받는 월급명세서 항목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받는 월급인만큼 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는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회사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을 세금,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내게 말도 없이 먼저 떼가는 걸까?’ 혹은 ‘이런 공제금액을 좀 줄여볼 수는 없는 것일까?’하는 생각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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