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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누우라', 거절하자 폭행‧강제 추행...해병대 상사 집행유예
'옆에 누우라', 거절하자 폭행‧강제 추행...해병대 상사 집행유예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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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대원을 상습 성추행한 해병대 상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하 대원을 상습 성추행한 해병대 상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부하 대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상사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하사 B씨(22)의 아파트를 찾아가 침대에 누운 뒤 '옆에 누우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부대 건물 복도나 승용차 안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침상에 눕힌 뒤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후임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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