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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 야구배트로 폭행한 이모부 "아동학대로 처벌 못해"...대법원 이유가?
조카들 야구배트로 폭행한 이모부 "아동학대로 처벌 못해"...대법원 이유가?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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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시행 전 피해자 성년이면 시효 정지 안돼"…성년 이후 폭행만 유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폭행·강요·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이전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3년 7월 이미 성년에 달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6년 조카 A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 및 2017년 조카 B씨의 대학교 학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삼천배를 시킨 후 CC(폐쇄회로)TV로 이를 확인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또 B씨가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하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어깨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도가 과도했다고 보인다"며 정씨의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유년기인 2002년부터 한 건물 1,2층에 거주했는데 피고인이 B씨의 청소년기 훈육을 주로 담당했고, 피해자 부모도 이를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B씨와 C씨가 미성년자이던 2007~2011년에도 야구배트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제때 먹지못하게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정씨가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했던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9년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같은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정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B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 시행 이전인 2013년 B씨가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 공소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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