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5:20 (목)
 실시간뉴스
경찰이 내사 종결한 60대 쿠팡 기사 죽음의 원인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60대 쿠팡 기사 죽음의 원인은?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5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장비대'...유족 측 “노조·정치권, 고인의 죽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경찰은 60대 새벽배송 쿠팡 기사 사인을 '심장비대'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60대 새벽배송 쿠팡 기사 사인을 '심장비대'로 내사 종결했다.

 

새벽배송 도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배달기사 A씨(60대)의 시신을 부검해 나온 이 같은 내용의 구두소견을 15일 오전 경찰에 전달했다. 심장비대는 심실벽이 두꺼워짐으로써 심근의 무게가 증가한 상태로, A씨의 경우 정상 무게인 350g의 두 배가량 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두근거림, 숨참, 가슴통증 등이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A씨가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심장비대가 사망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A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단정하고 기업을 향한 공세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숨진 기사의 유족은 15일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이날 A씨가 소속된 택배전문 배송업체 B물산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며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