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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스쿨존서 어린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집행유예'...이유가?
만취해 스쿨존서 어린이 친 오토바이 운전자에 '집행유예'...이유가?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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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있지만 벌금형 처벌만…피해자와 합의도"
술에 취해 스쿨존서 어린이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스쿨존서 어린이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훔친 주차해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운행 중 광진구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를 지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7세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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