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이트가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커리어,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플랫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곳, 성 차별 위반 의심 사업장은 924건이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 의심 사업장은 2020년 1119곳에서 2021년 1582곳으로 41.3%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580곳으로 집계됐다.
성 차별 위반 의심 사업장은 2020년 716곳에서 2021년 968곳, 2022년 924곳, 올 들어서는 6월까지 376곳으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 차별이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 지시와 사법 처리를 받은 사업장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시정 지시 246곳(23.3%), 사법처리 2곳(0.2%)에서 지난해 346곳(29.4%), 9곳(0.8%)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88곳(33.6%), 6곳(1.1%)으로 늘었다. 성 차별 사업장도 2020년 시정 지시 182곳(26.9%), 사법처리 1곳(0.1%)에서 지난해 233곳(28.7%), 1곳(0.1%)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 과장, 성 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