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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울린 용인 대학가 전세사기... 임대인·부동산 중개인 검거
사회초년생 등 울린 용인 대학가 전세사기... 임대인·부동산 중개인 검거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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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선순위 근저당 등 숨겨…임차인 25명 15억원 규모 피해
용인 대학가에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 대학가에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한 대학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임대업자 A씨(70대)와 공인중개사 B씨(6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경 처인구 역북동 대학가에 다세대 주택 6개동(150여 가구)을 짓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이 잠적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최근 이들에 대한 고소장 여러 건을 추가로 접수한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말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2억원가량의 담보 신탁을 받아 다세대 주택 6채를 지은 뒤 이 중 1개 동을 동업 관계인 B씨에게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 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그는 B씨를 통해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들을 받았다. B씨 또한 소유한 주택 1개 동에 대해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숨긴 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전세 보증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주택들은 현재 경매 또는 공매로 넘겨졌으며, 피해 임차인자들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25명이며, 피해 금액은 15억원 가량이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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