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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극단선택 교사들 순직 인정 요구
교사들,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극단선택 교사들 순직 인정 요구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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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 기자회견,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사일동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사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악성 민원·과다 업무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아직도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만 꽁꽁 숨겨져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온전한 추모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장소가 집이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선생님의 죽음과 학교 내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극한으로 내몰려도 학교 내 사건과 현재 상황의 연관성을 계속해 기록해놔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뿐 아니라 소송 끝에 무혐의가 확정돼도 보복성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다음주 토요일인 28일 11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일부터는 광화문 광장과 전국 일대에서 1인 시위를, 10월 말까지는 100만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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