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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 증가에 ... 금융위 보험 '승환 제도' 개선한다 
기존고객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 증가에 ... 금융위 보험 '승환 제도' 개선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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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등과 ‘승환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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