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접수된 요청은 329건이다. 중기부는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34건만 고발 조치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 위반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최후의 보루다.
양 의원실이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심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상대 기업의 폐업 및 합병 △피해 규모 확인 불가 △적은 피해업체 수 등의 이유로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105건 중 8건, 2022년에는 65건 중 1건만 고발해 접수 건 대비 조치 횟수가 낮았다. 피해액이 8000만원인 건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피해액이 낮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률이 미비한 이유는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