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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27일부터 의대에 공문
전국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27일부터 의대에 공문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0.2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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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충족되면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증원 예정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서며 원하는 정원의 최소·최대치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를 보유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신설 수요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에 보내 약 2주간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조사하는 증원 희망 최소치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교사(학교 건물)·교수 등 여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다. 

최대치는 대학이 가능한 만큼 교사·교수를 확충할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다. 정부는 국립대가 최대치를 제출할 경우에는 더 뽑아야 하는 교수 규모와 인건비, 확보해야 하는 시설 면적과 기자재·설비에 대한 비용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경우 교사(학교 건물)와 교원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부속병원이 있어야 하며, 사립대는 학교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여력을 판단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들의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조사한다. 정원만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교육 여건 확충 계획도 묻는다.

의대의 교육 요건으로 정한 부속병원의 현황도 조사한다. 소속 부속·협력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일하는 졸업생 수와 전체 졸업생 대비 비율도 포함된다. 현행 법령상 의대는 100병상 이상, 퇴원 환자 2000명 이상, 일정 시설과 기구, 4개 이상의 전문과 등을 갖춘 '인턴 수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 후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부속·협력병원 환자 수, 예진실 등 교육시설 현황과 확충 계획도 고려할 예정이다.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부터, 교육 역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려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에 대한 의대 신설 의향 조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의향 조사는 증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뒤에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건을 갖춰야 해서 의대를 신설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원 규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설 의향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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