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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 건보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 건보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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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안'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돼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가입자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도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돼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에 달하자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에 대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된다.

아울러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로써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 법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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