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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개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개발”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3.10.3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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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년 말까지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청년·창업 특화시설 만든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23. 10. 27.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은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국비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점 공간 확충 사업, 고양시 자체 사업인 일산서구 보건소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인허가, 설계,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건설 관리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의 수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착공 이후 임시 터파기 작업 중에 사업부지 내에서 인접한 철도 방음벽의 옹벽 기초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7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고양시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5월 31일 옹벽 위치를 고려한 재설계(안)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설계(안)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 일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 상태에서 시공 방법과 보강 공법을 추가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한 상태다.

고양시는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공사 총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동사업 시행 협약에 따른 의무인 공사 재착수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일산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창업 특화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센터 내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특화주택으로 변경하여 창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시설과 창업 지원 시설이 갖추어진 역세권 직주근접 복합 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퀸 최하나 기자 사진 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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