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일반형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금리 인상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24일 기준 4.14%까지 오르면서다. 상품이 첫 출시됐던 지난 1월30일(3.24%) 대비 0.90%p 올랐다.
대출재원인 MBS(주택저당증권)금리도 5.10%까지 올라 상품이 출시 초기 대비 1.175%p가량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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