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7:00 (일)
 실시간뉴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4.5∼4.8%로 인상 ... 전세사기 피해자는 동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4.5∼4.8%로 인상 ... 전세사기 피해자는 동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3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일반형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금리 인상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24일 기준 4.14%까지 오르면서다. 상품이 첫 출시됐던 지난 1월30일(3.24%) 대비 0.90%p 올랐다.

대출재원인 MBS(주택저당증권)금리도 5.10%까지 올라 상품이 출시 초기 대비 1.175%p가량 올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