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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해양환경공단, 해안방제조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해양환경공단, 해안방제조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3.11.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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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해안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제자원 동원과 기술 지원 등 해양오염사고 역량 강화

전북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안오염 방제를 위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도청에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오염 방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이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방제조치를 해야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방제장비 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제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협력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해양환경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했으며, 해양오염 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해안방제작업 주관과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방제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 유발 원인자인 방제 의무자가 부담해야함에 따라 방제 비용이 원활히 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군산항을 비롯한 전북도 연안 일대에 많은 선박이 입출항 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해양유류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해양오염의 사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퀸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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