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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근거 법안 5개월째 국회 표류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근거 법안 5개월째 국회 표류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0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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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예산안에 9억 편성...근거법 없으며 전액 삭감 가능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이 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통합지원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될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가 법안이 갖춰지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2024년 예산안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태조사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한 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지만 이후 소위에서 1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실태조사 실시는 물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의 기본정보, 기초생활수급 정보, 학대피해 정보 등 실태조사의 학생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법안이 처리되기 이전이라도 예산이 확정되지만 최악의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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