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의 경우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에정자의 입회가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숙사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입주예정자가 실내 공기질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공자는 이중 입회자를 선정해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회를 진행한다. 또 개정안은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했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종전의 과태료 기준(최대 2000만원)을 1차 위반 250만원, 2차 37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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