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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비리 어디까지?...서부발전 직원 '이권개입·배임'
태양광발전 비리 어디까지?...서부발전 직원 '이권개입·배임'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0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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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위 행위 저지른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에 중징계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 ‘노·사·감 반부패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 모습.
서울 삼성동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 ‘노·사·감 반부패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 모습.

 

서부발전은 수 백억원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장급 직원의 위법·일탈 행위를 전혀 관리·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된 비위자를 파면 대신 해임 처분하는데 그쳐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제기된다.

8일 감사원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 소속 차장 A씨는 삼양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월 태안군에 공기업 단독사업인 것처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3월에는 전력시설물 설계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주주업체 B, C가 설계·공사업체로 선정되자, 470억원을 B·C에 일괄 발주해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전기공사 불법하도급(전기공사업법 위반)도 묵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부발전은 행위허가 문제가 발각돼 태안군이 이듬해(2021년) 6월 삼양발전소 지분 인수를 명령하자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리파이낸싱을 실행한다. 그러자 A씨는 2022년 6월 가공의 기술실사 용역계약을 통해 삼양발전소의 자금 8억3600만원을 B로 무단 유출되게 했다.

서부발전의 태양광발전 사업 총체적 부실·비위는 병술만 태양광발전 사업에서도 벌어졌다. 

서부발전은 2018년 8월 전 태안군수 D씨의 제안으로 병술만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병술만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려던 부지는 D씨 일가가 소유한 태안군 소재 40만5000㎡ 규모의 농지로, 농지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결국 무산되며 종결됐다. D씨의 제안을 받은 서부발전은 2018년 10월 인허가와 출자, 사전협의, 이사회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병술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출자금 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삼양 태양광발전 비위를 주도한 A씨는 병술만 태양광발전 사업에도 관여, 농지전용이 금지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임의 판단해 사업을 강행했다. 이어 2019년 1월 D씨의 동생 E씨 등과 '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월 D에게 사업을 추진할 별도 민간법인 F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F의 인장·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허가도 받기 전에 전력시설물 설계 자격이 없는 회사에 6억3000만원을 발주하는 등 총 28억원의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대금 지급 등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서부발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F의 채무 60%인 8억8000만원을 보증하고, 2019년 12월에는 출자금 납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서부발전 출자금 예산 30억9000만원을 F에 지급하기도 했다.

사업실무를 관장하던 A씨가 사업을 밀어붙이는 동안 서부발전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결국 병술만 태양광발전사업은 2021년 4월 농지전용 불가가 확인돼 좌초됐다. 서부발전이 병술만 태양광사업에 지급한 예산만 31억원에 달하고, 사업 좌초 이후에는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서부발전에 대해 A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해임, 정직 등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병술만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부담한 비용의 정산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씨 등 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요청,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8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민간기업 임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부발전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야 제도보완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부발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열고 A씨에 대해선 '해임'을, 관여 직원 2명에 대해선 '정직 2월'을 의결했다. 해임은 신분이 박탈되지만 퇴직급여가 100% 지급된다는 점에서 '파면' 보다 수위가 낮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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