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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작년 부정행위들'
수능 D-3,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작년 부정행위들'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13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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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령 후 답안 작성 등...부정행위시 당해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점검과 컨디션 관리, 그리고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해볼 때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218건 발생했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93건에 달했다. 종료령이 울리면 그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령이 울리기 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도 7건이었다. 모든 시험은 본령이 울리기 전까진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 수 없으며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바로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험이 시작된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65건으로, 2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이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전자담배도 전자기기로 간주한다. 평가원은 복도감독관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수험생을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을 적발한 일을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처음부터 시험장에 가져와선 안 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0.5㎜ 샤프심, 흑색연필 등이다.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 볼펜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이때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나 개인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헷갈려선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기출 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지난해 이를 위반한 사례는 7건에 해당한다. 

그밖에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건수도 46건이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험생은 책상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본인의 선택과목명과 응시순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2번째 선택과목 응시 시간에 이미 종료된 1과목 답안을 수정·작성하는 것도 안 된다. 탐구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는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손동작이 이상하거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평가원은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바로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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