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05 (토)
 실시간뉴스
[생활 속 세무] 법인 고가 차량, 내년부터는 연녹색 번호판이 달립니다
[생활 속 세무] 법인 고가 차량, 내년부터는 연녹색 번호판이 달립니다
  • 김대영
  • 승인 2023.12.1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출고하면서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싶지 않다면, 남은 1개월 안에 진행을 해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도입 취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다.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의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 (배기량 무관)

② 적용색상 : 연녹색 번호판

③ 적용시점 : 제도 시행('24.01.0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주요 Q&A

Q1 차량가액 기준이 8천만 원인 이유는?

A1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에 있었으며, 배기량 기준 적용 시 고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배기량 차량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기에 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고급차량이라 불리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이자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이 되는 금액이 8,000만원 이므로 범용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함.

Q2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 미실시?

A2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 의무 부과가 아닌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에 있으므로 내용 연수 도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Q3 연초 공청회 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A3 당초 공약 취지를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 시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횡령, 배임에 대한 문제가 없고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곤란한 부분이 있어 대상을 고가 법인 차량으로만 축소 시행하기로 함.

Q4 기준금액 이하의 중저가 차량 사적사용 방지 대안은?

A4 현재 모든 법인 차량은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중저가 차량의 경우 임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사적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음.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