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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능 부정행위 3건...모두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
전북 수능 부정행위 3건...모두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1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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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에서 현재까지 총 3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이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전주시 A수험장에서 1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 중에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벨소리를 들은 주변 학생들이 곧바로 이를 감독관에게 알렸다.

오전 11시9분에는 전주B 수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디지털시계를 소지한 채 2교시 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또 전주의 C수험장에서도 2교시 시험 중에 가방을 모아놓은 쪽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감독관은 시험이 끝난 뒤 금속탐지기로 가방 속 휴대폰을 찾아냈다. 이 학생은 시험 전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험생들은 모두 부정행위 자술서를 작성한 뒤 퇴실조치됐다. 시험결과 역시 모두 0점 처리된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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