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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③ 연말정산 완벽하게 하는 법
월급쟁이 재테크③ 연말정산 완벽하게 하는 법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3.11.1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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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보 월급러들이 궁금해할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보 월급러들이 궁금해할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많이 토해낼 거 같은데? 연말까지 뭐 좀 할 수 있는 거 없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신입사원 “나똑똑”님은 이제 월급명세서에 적힌 항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급여가 올라갈수록 세 부담 역시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이 ‘연말정산', ‘토해낸다'라는 말을 하시니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림 1) 월 급여액 3백 만원일 때 세부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제는 이 그림이 많이 익숙하시죠? (그림 1)을 보면 급여가 3백만원일 때 납부하는 세금이 나와 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그리고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 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숫자도 많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혹은 이제 막 신혼부부라서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결혼도 했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월급 3백만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세금을 떼어 간다면 뭔가 형평에 맞지 않죠? 
(그림 1)은 본인 혼자 생활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금을 81,780원(100% 선택 시)을 떼어 갔다면 본인 외 다른 가족이 많이 있는 경우, 즉 본인, 배우자 그리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2) 월 급여액 3백만원, 부양가족이 증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100% 선택을 가정할 때 똑같은 월급이라도 세부담은 81,780원 → 
29,35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많으니 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똑같이 커피숍을 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고용한 직원도 많고 매장에 있는 커피머신 기계 값도 다르며 재료비 역시 차이가 난다면, 그에 맞게 세금을 조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관련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그에 맞게 비용도 인정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회사 업무 보기도 바쁜데 각자 상황에 맞게(부양가족수 등) 이를 매월 신고한다면 아마도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인 사장님 역시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단' 월급여액 수준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 수(자녀 포함),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가지고 모델을 단순화해서 세금을 ‘대충'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떼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니 회사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대략적인 세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껏해야 ‘미리 많이 낼 것인가 아니면 적게 낼 것인가’ 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림 1) 그리고 (그림 2)에 있는 ‘80% 선택', ‘100% 선택' 그리고 ‘120% 선택' 항목인 것입니다. 
만약 월급여액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 수가 동일하더라도 ‘80% 선택'을 하면 평소에는 적게 내고 나중에는 조금 돌려받을 것입니다(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만약 같은 상황에서 ‘120% 선택'을 한다면 평소에는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역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때). 

연말정산의 바른 이해
이때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받은 월급에서 그 다음연도 초에 오직 ‘딱 한번'의 정산 기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그 동안 대략적으로 계산한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조정하는 과정이기에 바쁘더라도 공제 항목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비용처리를 하고 그에 맞게 최선의 절세책을 연구도 하며 혹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일임하기도 하는데, 직장인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 써버리니 차라리 120% 선택으로 평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겠다'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마저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00% 선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직장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낸 세금이 많든 적든 간에,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많이 돌려받으면 뭔가 이득을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똑똑’님은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다음 칼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네시스 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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