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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60억→120억원' 상향
신혼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60억→120억원'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1.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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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추가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5000만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되는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넣었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기재위에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지난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으로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인 공제 범위를 확대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끝나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월 55만원으로 상향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은 탁주 500만원, 기타 발효주류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탁주 50만원, 기타 발효주류 200만원이었다.

이날 혼인 증여세를 두고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억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경숙 민주당 의원만 혼인증여공제와 가업상속 관련 이견을 제시했고 저와 함께 반대표결했다"며 "정부에 집중한 혼인상속,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기재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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