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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연말정산에 얼마나 도움될까?
금융상품 가입, 연말정산에 얼마나 도움될까?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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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④-연말정산 완벽하게 하는 법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으려면, OO 상품을 가입하라는데 정말 맞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으려면, OO 상품을 가입하라는데 정말 맞는 건가요?”
신입사원 나똑똑 님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은 대략적인 기준(월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이후 남은 급여를 받았지만,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정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연말이 가까워지면 주변에서 혹은 광고 등을 통해 이런저런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연말정산 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연말정산은 항목도 많고 해당 항목 역시 수시로 변하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공제되는 경비항목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듯이,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공제되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를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을 많이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항목을 적용할 때 이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해당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는 해서는 안 되며,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추후 발각 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나무(공제 항목)를 보지 말고 숲(계산과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후 나무를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림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그림 1)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산식을 간략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중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라는 단어는 ‘차감한다'이므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이란 말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라는 말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공제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근로소득 값을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액 자체에서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을 구분해야 할까요?
연봉 3천만원인 나똑똑 님과 연봉이 1억원인 나 부장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제항목은 의료비로 소득공제 100만원 또는 세액공제 12만원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나똑똑 님은 6% 세율, 나 부장님은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의료비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으면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
결과 나똑똑 님은 적용되는 세율이 6%이므로 6만원이 차감되지만, 나부장님은 무려 35만원이나 차감됩니다. 
반면, 의료비 항목이 소득공제 100만원이 아닌 세액공제 1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똑똑 님이든 나부장님이든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똑같이 12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림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비교
(그림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비교


여러분이 만약 나똑똑 님이라면 당연히 세액공제를, 그렇지 않고 나 부장님이라면 반대로 소득공제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유는 소득공제는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차감함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고소득자, 저소득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세금만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
따라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부부 맞벌이가 많죠? 따라서 이들 항목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보험료, 공적연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세액공제 :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따라서 이들 항목 중 공제효과가 큰 인적공제 항목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이 큰 쪽으로 배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안 되는 환급을 받고자 지나치게 큰 소비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특히 최근에는 인적공제 관련하여 과다 청구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한 번만 공제 됩니다. 즉 다른 형제, 자매 등이 이미 공제대상으로 적용을 받았다면 본인은 공제가 안 됩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대상인데(비용 차감 후)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추후 발각 시 그만큼 세금과 가산세까지 더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항목 중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다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반대로 과다 청구 시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 등 증빙 자료가 꼭 있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권리는 꼭 챙겨야겠죠?
자, 이제 나똑똑 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위한 금용상품, 정말 가입해야 할까요?
저라면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해야 하는 납입금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중복 보장, 과다 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연금 상품의 경우 실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화폐가치 하락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를 미리 계산하고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건 어렵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아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관리,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글 제네시스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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